1. 통관 방식 안내 <간이 통관/목록 통관/사업자 통관>
▶ 간이통관: USD150 초과 또는 수량이 많은 개인 통관은 간이통관으로 진행 해야 하며, 톨관수수료 3000원 및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.
- 같은 날 여러 건에 대한 배송비 결제를 진행할 경우, 합산과세로 인해 USD1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(합산과세 방지 방법: 최소 2일 이상의 간격으로 선 결제 건 입항 여부 확인 후 다른 날 결제진행)
- 전자 제품은 1인당 1번에 1개씩만 통관 가능하며, 나머지 수량은 분할 폐기(비용발생) 됩니다.
▶ 목록통관: 총 금액 USD150 이하, 제품 총 수량 5개 이하,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없는 경우
- 목록통관 배제 품목 리스트: https://cafe.naver.com/supportg9/4
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간이 통관으로 진행해주세요.
- 목록통관 보류 사유 : 수량/품목/가격 상이, 수량 과다, 사업자 의심, 지식재산권 위반, 식품 포함, 목록통관배제품목 포함,
전기 안전법 위반(전기용품 2개 이상), 잦은 반입, 합산과세 등등
∴ 목록통관이 보류될 경우 일반신고로 재 신고 진행됩니다.
∴ 재 신고 비용: 22.000원
▶ 사업자통관: 사업 용도인 경우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야 하며, 작은 금액도 통관수수료(33.000원) 및 관부가세가 무조건 발생됩니다.
- 원산지 표기 필수 및 일부 품목의 경우 요건(전기안전 인증, 전파 인증, KC인증 및 검역)이 갖춰져 있어야 통관 가능
∴ 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통관 불가능한 경우 배송대행처(서포트직구)는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2. 관부가세란?
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(관세) +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%(부가세)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.
과세 가격 : (상품 가격 X 관세청 고시환율) + 과세 운임
관세 : 과세가격 X 구입한 제품의 관세율
부가세 : (과세가격 + 관세) X 10%
<용어정리>
① 상품 가격
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달러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(KRW)
(총 상품가격 : 상품가 + Sales Tax + 현지배송비 - 할인금액)
② 과세 운임
관세청 지정 선편운임 또는 물품금액이 20만원 초가 시 특송운임
③ 고시 환율
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 (입항일 기준으로 적용)
④ 고시 환율 조회
http://portal.customs.go.kr/ImpPt/InfoOfferAction_42.do?method=selectEximXchgList
(환율구분 '과세'로 조회)
<관부가세 계산 시 유의사항>
1)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포스트팀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.
2)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,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.
3)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~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지며,
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.
4)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.
특별소비세(특소세):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
특별소비세 과세대상: 승용차, 고급사진기, 고급시계, 고급 융단, 고급모피, 고급가구, 녹용, 향수,
로얄제리, 투전기, 오락용 사행기구, 수렵용 총포류 등
3. 국제배송 진행 과정
▶ <해운/항공: 오전 11시 이전> 배송비 결제 건에 대하여 당일 국제 배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
▶ 한글/영문이름, 한글/영문주소, 전화번호, 개인통관부호가 동일한 배송 건이 함께 출발할 경우 <합산과세>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∴ 합산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전 출발 건이 한국에 입항한 것을 확인한 후 결제해주세요.
∴ 합산과세 발생 시 세금부과 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고객님 [본인 부담]이 오니 특별히 주의해주세요.
∴ 되도록 이전 출발 건이 한국으로 입항한 것을 확인하신 후 그 다음 물품에 대한 배송비 결제를 진행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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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가기관 안내사항을 참고 해주세요!
※ 특송물품 통관안내
관세청홈페이지: 관세청 -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 (customs.go.kr)
중요참고메뉴: 관세행정 > 개인통관 > 간이 통관절차
첨부파일: 관세청에서 발행한 [목록통관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]을 참고하세요.
※ 해외직구시 체크포인트
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: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(kca.go.kr)
중요참고메뉴: [해외직구] 카테고리 하단 메뉴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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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1:1 맞춤 문의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고객님들께 하루하루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서포트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!